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0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20년간 비과세 한도는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 상승과 양육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4년에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1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2025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해당됩니다.
변화하는 정책 내용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받는 방법
- 회사 내규 확인: 재직 중인 회사의 출산·보육수당 지급 정책을 확인합니다.
- 인사/총무 부서 문의: 해당 부서에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와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 신청서 제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급여 명세 확인: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되어 급여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수당 신청하기
출산·보육수당 신청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주시하며,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