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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운동하면서 세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by Job-Frontier 2025. 7. 3.

    [ 목차 ]

요즘 물가도 세금도 부담인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안할 수는 없고...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동비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꿀팁,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는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했습니다.

항목내용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비율 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어떤 체육시설이 해당되나요?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무 헬스장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상 업종이
    ① 수영장업
    ② 체력단련장업
    ③ 종합체육시설업
  •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

 

강습료도 공제되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헬스장 이용료, 수건/복장 대여료 → 전액 공제
  • PT나 수영 강습 등 강습비 → 절반만 공제

예를 들자면:

  • 헬스장 월 이용료 10만 원 → 3만 원 공제 가능
  • 수영 강습료 10만 원 → 5만 원의 30% → 1만 5천 원 공제 가능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연간 시뮬레이션 예시입니다.

항목금액공제 비율공제액
헬스장 이용료 120만 원/년 30% 36만 원
PT 강습비 120만 원/년 15% 18만 원
총 공제액 54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1. 자영업자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총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Q2. 모든 헬스장이 다 해당되나요?

문화비 공제 등록 시설만 가능하므로, 꼭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Q3. 헬스장 이용료와 PT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항목 모두 공제되지만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