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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요즘 물가도 세금도 부담인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안할 수는 없고...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동비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꿀팁,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는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했습니다.
항목내용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 비율 | 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
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부터 |
어떤 체육시설이 해당되나요?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무 헬스장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상 업종이
① 수영장업
② 체력단련장업
③ 종합체육시설업 -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
강습료도 공제되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헬스장 이용료, 수건/복장 대여료 → 전액 공제
- PT나 수영 강습 등 강습비 → 절반만 공제
예를 들자면:
- 헬스장 월 이용료 10만 원 → 3만 원 공제 가능
- 수영 강습료 10만 원 → 5만 원의 30% → 1만 5천 원 공제 가능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연간 시뮬레이션 예시입니다.
항목금액공제 비율공제액
헬스장 이용료 | 120만 원/년 | 30% | 36만 원 |
PT 강습비 | 120만 원/년 | 15% | 18만 원 |
총 공제액 | – | – | 54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1. 자영업자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총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Q2. 모든 헬스장이 다 해당되나요?
문화비 공제 등록 시설만 가능하므로, 꼭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Q3. 헬스장 이용료와 PT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항목 모두 공제되지만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