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변경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신고 의무 대상, 면제 조건, 과태료 기준까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일부 조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3가지 핵심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대비 신고 범위, 대상 금액, 면제 조건이 달라져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기존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월세 4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액 임대차 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시범 도입 당시부터 과태료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2025년부터는 유예 없이 본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변경, 해제, 갱신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갱신 계약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고 간소화 시스템 도입
'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개선되며 비대면 신고 절차가 크게 간편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본인 인증이 가능하고, 계약 내용도 실시간으로 임차인에게 공유됩니다. 이는 양측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입니다.
면제 대상 지역 축소
2025년부터는 일부 읍·면 지역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면제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국 단위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분 | 면제 여부 | 비고 |
서울 및 광역시 | 신고 대상 | 2025년 전면 시행 |
읍·면 지역 일부 | 조건부 면제 | 보증금 1억 미만 시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기준 명확화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기 | 감경 비율 | 최대 감경액 |
30일 이내 | 50% | 50만 원 |
60일 이내 | 30% | 30만 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도 유지
전월세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법적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보증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자료와 세금자료 연계
국세청과의 연계로 임대소득 누락 시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정보와 적절한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요약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변화 4가지
핵심: 2025년부터는 실제 계약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한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변경 전 | 2025년 변경 후 |
신고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 월세 30만 | 보증금 1억 / 월세 40만 |
과태료 | 유예 중 | 본격 부과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식 | 복잡한 인증 필요 | 간소화 및 비대면 강화 |
면제 지역 | 읍·면 대부분 | 조건부 축소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