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이 3단계만 따라하면 전세사기 99% 예방!

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 수억 원의 전세금을 한순간에 날리거나, 평생 모은 돈을 되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 세입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확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세금 체납 여부나 소유권 관련 확인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왜 그런 걸 확인하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확인 절차를 이해하고 존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에 국세 체납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또는 검색창에 ‘세금체납’ 입력
  3. ‘체납 내역 조회’ 메뉴에서 임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앞 6자리) 입력
  4. 체납 기록이 있다면, 전세계약은 신중히 재검토

3단계.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와 근저당 설정 유무 확인

세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확인 절차는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모든 법적 정보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일반인도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
  • 기존 임차인의 권리 상황(임차권 등기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면서,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혹은 “이 집 문제 없죠?”라고만 묻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도, 계약의 법적 책임은 세입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등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몇 분이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배우는 임대인 정보 확인의 중요성

한 세입자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이 세금을 수천만 원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결국 계약 6개월 뒤 집이 압류됐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고 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계약한 집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을 모르고 입주했고, 이후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전세사기의 덫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사전 확인만으로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임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확보
  2. 홈택스를 통한 세금 체납 여부 조회
  3.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당신의 전세금은 지켜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확인이 내 전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