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모님 돌봄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받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풀어내어,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로 구성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가장 기본적인 이해부터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질병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돌봄 서비스(요양보호사 방문, 복지용구, 시설 이용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
-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기초수급자 무료
즉, “몸이 아파서 가족 돌봄만으로 힘든 상태일 때, 공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국가가 평가한 뒤, 그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중요한 이유
등급이 결정되면 두 가지가 바로 달라집니다.
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달라진다
- 1~5등급: 요양보호사 방문 + 복지용구 + 주야간보호센터 등 대부분 서비스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처럼 인지가 약한 경우, 경증이지만 지원이 필요할 때 부여
② 월 한도액(비용 지원 규모)이 달라진다
등급이 높을수록 몸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이므로 지원금(월 한도액)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 1등급: 월 196만 원대
- 5등급: 월 106만 원대
- 인지지원등급: 월 61만 원대 (지원 범위 제한적)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급 인정 기준은 명확합니다.
①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 낮아졌는지” 평가합니다.
② 만 65세 미만이라도 아래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치매
- 파킨슨병
-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 그 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적인 기능 제한
③ 신청자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신청 가능
가족이 모두 일을 하거나 바쁠 경우, 주민센터·병원 사회사업실에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의 핵심: ‘장기요양 인정조사’
등급의 70%는 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총 90개 문항을 평가합니다.
< 조사 항목(핵심 요약) >
① 신체 기능 평가 (ADL, IADL)
- 옷 입기 도움 필요
- 세수, 목욕 스스로 가능 여부
- 식사 보조 필요 여부
- 배변·배뇨 조절
- 보행·이동 가능 여부
② 인지·정신 기능 평가
- 시간·장소 인지 가능 여부
- 의사소통 능력
- 치매 증상
- 판단력 저하 등
③ 행동변화 및 문제행동 여부
- 배회
- 폭언·폭력
- 망상, 환각
- 반복 행동
④ 질병 및 치료 상태
- 만성질환 여부
- 투약 상황
- 욕창 상태
- 도뇨관, 위장관 영양 등
⑤ 간호 처치 필요성
모든 항목에 점수가 부여되고, 자동 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산정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실제 판정 기준표
아래 표는 공단이 공식 발표한 등급 산정 점수입니다.
| 등급 | 점수 기준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94점 |
| 3등급 | 60~74점 |
| 4등급 | 51~59점 |
| 5등급(치매 초·중기) | 45~50점 + 치매 진단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진단 |
핵심: 점수와 치매 진단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해당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별로 어떤 도움이 제공되는가?
< 1~3등급: 중증~중등도 상태 >
- 방문요양 이용 빈도 높음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단기보호 이용 가능
- 복지용구 대부분 지원
< 4~5등급: 경증~초기 치매 >
- 실질적 도움 필요는 하지만 자립도 어느 정도 유지
- 방문요양 중심의 서비스
- 복지용구 지원액은 소폭 제한
< 인지지원등급 >
- 차량·세탁 도움 같은 무거운 서비스는 제한
- 인지기능 프로그램, 치매예방 중심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처음 해보는 사람 기준으로 쉽게 정리
절차는 단순하지만, 어디서 막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①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1577-1000)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가족이 멀리 살아도 대리 신청 가능.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 또는 병원을 방문해 90개 문항을 체크합니다.
③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발급
-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여부 확인
④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최종 등급을 확정합니다.
⑤ 결과 통보
- 보통 30일 내 문자·우편으로 알려줍니다.



등급 잘 받는 팁: 실제 가족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
① ‘평소 모습’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평상시보다 컨디션 좋은 날 조사받으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② ‘혼자 하는 척’ 하는 부모님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체면 때문에 ‘괜찮다’며 본래 기능 이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원은 이 행동을 “실제 생활 능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지는 대표 원인입니다.
③ 보호자가 반드시 옆에서 실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일상에서 위험했던 사례
- 최근 6개월간 상태 변화
- 언어·인지 저하가 나타난 시간대
이것이 등급 판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등급 이후: 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①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이용 가능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② 월 한도액은 등급마다 정해져 있다
초과 사용 시 전액 본인 부담.
③ 복지용구는 매년 한도(연 160만 원) 안에서 구매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다름.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
장기요양보험은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 대상: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자
- 기준: 총 90문항 평가 + 의사소견서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점수에 따라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
- 본인부담금은 15~20%
- 신청은 쉽고, 오래 걸리지 않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신청입니다.
상태가 악화된 후에는 돌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족에게도, 본인에게도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