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노인의 고민, '소득만 있어도 연금이 깍인다고?'
노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제도인데요.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들이 생계와 자아실현을 위해 활동할 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현실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 수입이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509만 원 이하면 감액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글에서 자세하고 풍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액이 왜 생겼을까? A값 중심 제도 이해하기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의 핵심은 ‘A값’이라는 기준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치를 말하며,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입니다 .
즉,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문제점도 많았는데요. 실제론 ‘A값 초과’보다 더 현실적인 월 소득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공제 이후 실질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월 411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즉, 겉으로는 309만 원이지만, 실제 현실에선 411만 원이 넘어야 감액이 발생했던 것이죠.
개편의 핵심 : '월 509만원 이하'면 감액 없다?
2025년 8월,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소득활동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인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A값(~309만 원)을 초과한 초과 구간 중에서도, 초과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1구간과 2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액을 폐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로써 월 소득 509만 9062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요약
-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개선안 의결 예정
- 2025년 말까지: 관련 법안 개정 추진
- 2026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감액 기준 적용 예정
- 2027년 이후: 제도 효과 분석 및 확대 시행 검토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 실생활과 제도적 의미
(1)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변화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며 노후에도 일하는 고령자들에게, "일한다고 연금을 깎다니!"라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하면서, 경제활동과 노후 안정의 조화를 꾀한 조치입니다.
(2) 대상은 극소수? 상위 소득자 중심 변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 명 중에서 감액 대상은 약 13만7천 명(2.3%)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감액은 대부분 ‘월 411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였습니다.
즉, 이번 개편은 상위 소득층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는 변화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3) 재정 영향도 만만치 않다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관련 제도와 흐름 비교
제도 | 개요 | 개편 내용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 A값(≈309만 원) 초과 시 연금 감액 | 내년부터 월 509만 원 이하 감액 면제 |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 축소 예정 |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감액 제도도 함께 개선하며, 노후 복지 체제 전반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요약 : 509만원 이하, 연금 깎이지 않는다 - 현실적 변화인가?
- 현재 기준(A값): 월 3,089,062원 초과 소득 시 연금 감액
- 실질 적용 기준: 월 약 411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감액 발생
- 개편 후 기준: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은 감액 제외
- 시행 시기: 2026년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법 개정)
- 재정 비용: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 예상
- 수급자 영향: 상대적으로 소수 대상이며, 상위층 수급자 중심
“월 509만 원 이하면 진짜 감액 없다?”
이제 제목처럼, “월 수입이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을 깎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현실적으로는 월 411만 원 이하에선 감액이 없었고,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준이 한층 완화된 것입니다.
즉, 경제활동을 위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연금도 온전히 받고 싶다면, 509만 원 이하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액 대상자는 여전히 상위 소득자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